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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상표특별사법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에서 전해드리는 소식입니다.

자료실 글 상세내용
제목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근거 법령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21-08-26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근거 법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약칭: 사법경찰직무법 )
제5조 제38호, 제38호의2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38. 특허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8의2. 특허청에 근무하며 특허권ㆍ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 
및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첨부파일 사법경찰직무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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