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자료실

HOME > 정보마당 > 자료실 |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상표특별사법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에서 전해드리는 소식입니다.

자료실 글 상세내용
제목 고소중단 신청서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22-01-20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른 고소취소가 아닌, 향후 증거 등 보완시 다시 고소하고자 
고소 취소가 아닌 고소 중단을 위한 신청서 양식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첨부파일 고소중단신청서.hwp
자료실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