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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소중단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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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작성일 | 2022-01-20 |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른 고소취소가 아닌, 향후 증거 등 보완시 다시 고소하고자 고소 취소가 아닌 고소 중단을 위한 신청서 양식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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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고소중단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