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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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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란?

특허청에 등록되었거나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도용하여 위조상품을 제조하는 자 또는 그 제품을 유통하는 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목적

지급대상

  • 위조상품 제조·판매 등을 한 자를 특허청에 신고하고 그 신고내용이 특허청이 위반자를 단속하는데 기여한 신고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건의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 적발금액이 3억 원 이상이고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사건의 신고자
    ※ 적용법규 : 상표법 제108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가목 위반
  • 포상금 지급이 제한되는 신고
    -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또는 기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자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피신고자 간에 피해 보상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특허청,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 온라인에서 판매・유통되는 위조상품 제보시 증거물품 또는 증거물품의 구입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지급규모 및 기준

  • 1인당 지급기준
    1건당 지급기준
    적발금액 주) 포상금액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0만원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200만원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300만원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500만원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700만원
    500억원 이상 1,000만원
    주) 적발된 위조상품 정품 가액은 상품물량(판매수량+재고량)×정품가격을 기준으로 함
  • 지급한도 : 포상금 수령인 1인당 연간 2회 또는 1,000만원 이내
    ※ 포상금은 연간 포상금 예산 한도내에서 지급
    ※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지급

포상금 신청

  • 신청기한
    - 특허청이 신고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1부.
    -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본인 통장 사본 각 1부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위조상품신고포상금담당자 앞으로 등기우편 송부
       (신청서류의 보안 및 도달확인을 위하여 fax 및 일반우편제출은 지양)
    - 보내실 곳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위조상품신고포상금 담당자 앞

지급절차

  • (신고인) 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특허청) 신청서 접수
  • (특허청) 사건을 처리한 수사관이 신고인, 적발금액, 처분결과(일자) 등을 내부결재
  • (특허청) 지급여부 결정(상표특별사법경찰과) → 특허청 재무관에게 포상금 지급 요청
  • (특허청) 지급결정서 통보(상표특별사법경찰과), 포상금 계좌 이체(특허청 재무관)
    ※ 포상금 지급 규정에 미달시에는 지급불가 결정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