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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상표특별사법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에서 전해드리는 소식입니다.

자료실 글 상세내용
제목 사실증명원을 활용한 신속심판 제도 안내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21-09-02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특허침해, 디자인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무효, 권리범위확인심판)이 계류중인 경우,
당사자는 특허심판원에 신속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속심판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당사자가 특허청(특별사법경찰)에서 고소장고발장접수입건사실증명신청(자료실-공지사항 참조)하시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과는 사실증명원(입건 수사중임)을 발급해드립니다.

당사자는 신속심판신청서에 해당 사실증명원을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에 신속심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심판사무취급규정(특허청훈령) - 신속심판 관련>

제31조의2(신속심판) ①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속심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사건보다 신속하게 심판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에 의한 우선심판의 절차가 이미 진행된 사건은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의2. 지식재산권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이거나(침해금지가처분신청 포함) 
경찰 또는 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신속심판신청(별지 제24호 서식)이 있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사건, 무효심판사건, 정정심판사건 
또는 취소심판사건. 다만 법원 등에서의 관련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권리범위 확인심판, 
2심까지 침해소송이 종결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첨부파일 신속심판규정.hwp
사실증명원.hwp
고소장고발장접수입건사실증명신청서.hwp
신속심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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