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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상표(위조상품),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등의 침해 행위 수사와 상품형태 모방, 영업외관 모방, 아이디어탈취 등의 부정경쟁행위를 조사·시정권고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신 내용은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수사 및 부정경쟁행위 조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신고방법
: 홈페이지 및 상담전화
-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홈페이지
- 전화 : 1666-6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