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이용안내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는 상품형태 모방, 아이디어 탈취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조사 및 시정권고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 신고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좌측 상단의 ‘부정경쟁행위 신고’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오른쪽의 ‘부정경쟁행위란’에서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 탈취행위, 상품형태 모방행위 등 기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상담은 1666-646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