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신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
- 제3조 및 제3조의2 위반 행위
- ① 타인의 유명 상품표지(상표·상호 등)나 영업표지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
- ②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의 품질오인을 초래하는 행위
- ③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하는 행위
- ④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행위
- ⑤ 특정인에 한정하여 제공되는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⑥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⑦ 국기·국장 등을 상표로 사용하는 행위
- ⑧ 지리적 표시의 무단사용 행위
부정경쟁행위 신고사건 조사절차

신고방법
직접제출, 우편 또는 이메일(ucid@korea.kr)로 제출
* 신고서는 상단의 신고서양식 참조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부정경쟁조사팀 앞
* 위조상품 및 등록상표의 상표법 위반 신고는 산업재산침해신고 > 상표(위조상품)침해 메뉴로 신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