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소중한 산업재산!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

침해신고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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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산업재산 침해 근절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 침해신고는 상표(위조상품)침해, 특허침해, 디자인침해(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침해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해당분야를 선택하여 안내사항에 따라 신고 하시면 됩니다.


신고내용이 침해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있습니다.


특사경 수사 인력에 비해 접수된 사건이 많을 경우, 수사 착수 시점이 늦어지거나 증거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수사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 될 수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특허, 디자인, 상표, 영업비밀의 친고죄, 미수/예비음모, 양별규정, 공소시효, 고소기간, 벌칙의 정보를 제공
  친고죄 미수·
예비·음모
양벌규정 공소시효 고소기간 벌칙
디자인 X X 7년 제한없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특허 X X
상표 X X
상품 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
X X 5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비밀 X 10년 (국내) 10년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해외) 15년이하 징역
또는 15억이하 벌금
* 디자인 침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 기소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20조제2항, 단, 개정법시행일인 `22.6.10 이후 발생한 범죄부터 해당)
* 특허침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 기소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특허법 제225조2항, 단, 개정법시행일인 `20.10.20 이후 발생한 범죄부터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