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지식재산보호, 혁신성장의 밑거름!

위조상품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내용

HOME > 소개마당 > 산업재산 침해신고 내용 |

신고내용

  •   위조상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
  • ※ 「상표법」 제108조에 규정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1.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2.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3.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4.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
  • ※ 「특허법」 제225조에 규정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

  •   디자인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
  • ※ 「디자인보호법」 제220조에 규정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자목(상품형태모방)의 부정경쟁행위

  •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1.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를 하거나, 절취ㆍ기망ㆍ협박, 그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위 행위들이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2. 2.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를 하거나,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위 행위들이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부정경쟁행위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가~사목 및 자~타목, 제3조 및 제3조의 2
침해자에 대한 벌칙
  • 상표법 위반자(상표법 제230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특허권 침해자(특허법 제225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디자인권 침해자(디자인보호법 제220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영업비밀 침해자(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1.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를 하거나, 절취ㆍ기망ㆍ협박, 그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위 행위들이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한 자는 15년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2.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를 하거나,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위 행위들이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한 자는 10년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부정경쟁행위자(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