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내용
위조상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
- ※ 「상표법」 제108조에 규정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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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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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 1.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2.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 3.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 4.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
- ※ 「특허법」 제225조에 규정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 ※ 「디자인보호법」 제220조에 규정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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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행위
- 2.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행위
부정경쟁행위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가~사목 및 자목, 차목, 제3조 및 제3조의 2
- 상표법 위반자(상표법 제230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특허권 침해자(특허법 제225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디자인권 침해자(디자인보호법 제220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영업비밀 침해자(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ㆍ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5년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부정경쟁행위자(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